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완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완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완도군의 각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하며, 소재지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협의회의 정관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각 보건진료소별 관할 구역에서 선출한 15명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