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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899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1-07-14공포 2021-07-14공포번호 2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인”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의료인을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사업”이라 함은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업무대행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을 대행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

업무대행의 범위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보건의료원 업무 중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업무대행자 선정

① 제3조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의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인 중에서 업무대행의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업무대행계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정된 업무대행자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업무대행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업무대행자가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업무대행자로 선정할 수 없다.

제7조

업무대행 경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