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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8898

전라남도 완도군규칙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1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과제의 범위

연구과제의 범위는 보건의료원에 설치된 진료과목 전반 에 관한 연구로 하되 특히, 군수가 필요로 하여 선정하는 과제는 타과제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계획서 제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 식으로 하며 매월 5일까지 보건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원장은 접수된 연구계획서의 연구과제를 선정심 의하는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상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과제 선정 심의, 연구비 지급 한도액심의, 연구성과물의 성과도 등을 측정한다. ③ 위원장은 완도군의사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완도대성 병원장, 완도군약사회장으로 구성 운영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

보고

① 원장은 위원회에서 연구과제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 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제출하는 연구보고서는 과제마다 200자 원고지 15매이상을 작성하여 별 지 제2호서식에 의거 연구 완성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하되 지역적 특성 과 군민의 보건향상 또는 임상학적 가치가 있는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보고서와 위원회의 연구과제 성과도 측정을 토대로 성과요약서를 작성 첨부하여 매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 보고시 제8조 규정에 의거 지급한 연구비의 지급 현황을 별지 제 6호서식에 의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한도액

연구자의 1인당 연구비 지급한도액 및 연구 과제수는 별표1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7조제3항의 승인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

연구비 지급절차

①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한 연구비지급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지급신청서를 검토한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연구비지급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의 임상연구비 지급 승인은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지급대장 보존

원장은 군수로부터 지급 승인을 받아 연구비를 지급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연구비 지급대장 및 관계서류를 5년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