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8895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6-07-20공포 2016-07-20공포번호 2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20.)

제2조

기능

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7. 20.)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20.)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20.)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7. 20.)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7. 2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7. 2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7. 20.)
1. 당연직 위원: 보건의료원장, 주민복지과장 (개정 2016. 7. 20.)
2. 위촉직 위원: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6. 7. 20.)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7. 20.)

제5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7. 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7. 20.)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7. 20.)

제8조

회의결과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처리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 7. 20.)
② 간사는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