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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반설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8893

전라남도 완도군규칙시행 2008-01-02공포 2008-01-02공포번호 10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조례 제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조정이 필요할 때는 군수에게 조정 요구하 여야 한다.

제3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