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조례 제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조정이 필요할 때는 군수에게 조정 요구하 여야 한다.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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