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하부조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하부조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반을 둔다.
반의 설치기준은 자연마을단위로 구성하되 60호를 초과하는 자 연마을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책임감이 강한 자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 에서 주민의 동의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97. 8. 25> ③ 삭제<97. 3. 14>
삭제<97. 3. 14>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파악과 반적부정리
4. 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사업추진 협조
6. 반원의 비상연락 추진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이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수집할 수 있다.
① 반장은 반내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 천해 나가기 위해서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5가구 조장이나 직능별 지도급 인사 중에서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된 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장소제공 의제 제안 및 설명등 반상회 운영을 주재한다. ③ 군수는 년 1~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에게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한다.
①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의 지 원, 진정 해결 건의가 있으면 반장 또는 이 지도담당 공무원은 반상회 다음날 까지 직접 또는 이장을 통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② 읍면장은 각 반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건의 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반상회의 개최후 30일까지 자체처리분과 상급기관처리 분으로 구분하여 상급기관처리분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건의사항을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처리기관별로 분류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처리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한다. ④ 군수는 처리후 회보된 건의사항을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읍면장에게 회보하며 읍면장은 건의사항처리부에 기재한 후 해당반에 통보한다.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 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97. 3. 14>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변상하고 상여금을 지 급할 수 있다.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 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