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의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등에 공적이 있거나 명성을 떨친 사람에게 수여하는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6)(개정 2021. 12. 20.)
이 조례는 완도군의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등에 공적이 있거나 명성을 떨친 사람에게 수여하는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6)(개정 2021. 12. 20.)
① 완도군민의 상(이하‘군민의 상’이라 한다)은 지역사회발전과 군민 복리증진 등에 공적이 있거나 명성을 떨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를 수상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 7. 6)
② 명예군민은 완도군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0)(개정 2015. 7. 6)
1. 대내외적으로 군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13. 7. 10>(개정 2015. 7. 6)
2. 문화,예술,교육,체육,경제,과학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13. 7. 10>(개정 2015. 7. 6)
3.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13. 7. 10>(개정 2015. 7. 6)(개정 2021. 12. 20.)
4.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내ㆍ외국인으로 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13. 7. 10>(개정 2015. 7. 6)
5.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명예군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13. 7. 10>(개정 2015. 7. 6)
③ 군민의 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의 부문으로 구분한다
1. 교육 및 문화체육부문 : 교육, 문화, 예술, 자연, 인문과학과 언론ㆍ체육분야 (개정 2021. 12. 20.)
2. 사회복지 및 환경부문 : 사회, 가정복지(효행자, 선행자), 노동ㆍ후생, 환경분야 (개정 2021. 12. 20.)
3. 산업경제부문 : 농업, 임업, 수산업, 상공, 관광업 개발과 기술진흥 분야
4. 향토방위 및 질서, 안보부문 : 향토, 직장방위 및 공공의 안녕, 안보, 질서분야 (개정 2015. 7. 6)
① 군민의 상은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각 부문별 1명에게 본상을 수여 한다.(개정 2015. 7. 6)
② 명예군민의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적심사 결과 군민의 상 수상자 또는 명예군민으로 선정할만한 공적이 뚜렷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군민의 상 수상자 및 명예군민의 선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④ <삭 제>(2019. 11. 8.)
①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 및 명예군민 후보자의 추천은 매년 완도 군민의 날 30일 전까지 완도군의회 의장, 각 기관단체의 장, 읍ㆍ면장 또는 개인이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는 세대주 3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0)(개정 2015. 7. 6)
② 제1항에 따른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군민의 상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와 관련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군민의 상 추천서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일 3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민의 상 수상자 및 명예군민이 될 수 없다.(개정 2015. 7. 6)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5. 7. 6)(개정 2020. 12. 20.)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 7. 6)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 7. 6)
① 군민의 상 수상자 및 명예군민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군민의 상 수상자 및 명예군민선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7. 6)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의회의원 9명, 완도군정조정위원회위원 중 부군수, 미래전략과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경제산업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과장, 문화예술과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의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은 분야별 전문인사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매년 위촉한다. (개정 2013. 7. 10)(개정 2015. 7. 6)(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21. 12. 20.)(개정 2022. 10. 4.)(개정 2026.9.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위촉일로부터 시상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 7. 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7. 10)(개정 2015. 7. 6)(개정 2019. 11. 8.)
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활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신설 2019. 11. 8.)
⑥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 서기는 서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3. 7. 10)(개정 2015. 1. 30)(개정 2015. 7. 6)(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9.8.)
⑦ 위원회에서 1차 심사결과 탈락된 사람은 2년 이내에 재의결할 수 없다.<신설 2015. 7. 6>(개정 2019. 11. 8.)
⑧ 군민의 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 중 5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조사위원의 위촉은 군수가 한다..<신설 2017. 8. 14>
⑨ 군수는 대상자의 공적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과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내의 조사위원을 사전에 위촉하여 현지조사 또는 공적내용 사실여부를 조사 후 그 결과를 수상예정일 2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1. 12. 20.>
이 조례에 따라 군민의 상 수상자 및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과 행정의 혜택 등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개정 2015. 7. 6)
이 조례에 따라 군민의 상 수상자 및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이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7조에서 부여된 권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의 수여대장을 영구 보존하고, 군민의 상 수상자 및 명예군민 선정등에 관한 서류는 10년간 보존 관리한다.(개정 2015. 7. 6)
① 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증은 매년 완도군민의 날에 군수가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군민의 날이 공휴일이거나 휴일인 경우에는 해당연도 행사를 개최한 날에 수여한다.(개정 2015. 7. 6)
③ 군민의 상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상패를 수여하고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 따른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개정 2015. 7. 6)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