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도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887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2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함께 즐기고 경축함으 로써 군민 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완도군민의 날은 매년 5월 31일로 한다. <개정 2000. 6. 2>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