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도군에 접수되는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 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을 심의ㆍ조정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제고시키고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민원행정수행 과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완도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3. 30>
제2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되 위원 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한다. <개정 2010. 4. 2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민원관련 부서의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2. 접수민원 또는 행정정보의공개와 관련이 있는 교육청, 농업기반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등 관련기관 단체의 담당 부서장급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항 <개정 98. 3. 30>
제3조
임무 및 기능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관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및 처리과정의 종합조정 등 총괄지휘
2. 주관부서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3. 부서 또는 유관기관간 협의조정해야 할 민원사항의 심의ㆍ결정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
5. 주관부서에서 민원을 반려하거나 불가 사항으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으로 하여 각호의 사항 심의 <신설 98. 3. 30> ,<개정 2010. 4. 29>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98. 3. 30>
제4조
회의소집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봉사과장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 부서 또는 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은 민원서류 접수후 24시간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④ 주관부서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ㆍ조정사항과 제3조제5호의 민원재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재심의 안건의 처리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실과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재검토 2. 이해집단의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 석위원이 서명한다.
제6조
심의결정효력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 수용
2. 주관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심의결정 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재가를 득한 후 회신
4.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토록 결정할때는 주관부서는 이를 공개 <신설 98. 3. 30>
제7조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심의회 간사는 주무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98. 3. 30>
제8조
수당등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지기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 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임규정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