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동참분위기확산을 위한 대주민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요금
3. 공업용수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군의원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개정 2023. 6. 29.)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 6.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3. 6. 29.)
<삭제> (2023. 6. 29.)
① <삭제> (2023. 6. 2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29.)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위원장은 경제산업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26. 9.8.)
④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 업무팀장이 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삭제> (202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