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도군도시계획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완도군도시계획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입목본수도의 세부적인 조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한 경사도의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의한 표고의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3과 같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