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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8860

전라남도 완도군규칙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1. 지정신청의 기간
2. 지정신청지역
3. 신청대상
4. 구비서류
②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3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6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4조

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ㆍ의원으로 신고 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합소매업(슈퍼마켓형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ㆍ사무실ㆍ일반(휴게)음식점ㆍ미용업소 등 장소
4. 유흥업소ㆍ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5조

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군수는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한다.
1. 처분의 내용
2. 지정신청의 기간
3. 대상 소재지
4. 신청자격
5.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