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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8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조치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다문화가족으로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으로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군내 정착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사업 2. 결혼이민자 등에 필요한 기본 정보제공, 사회적응 및 직업교육ㆍ훈련 3.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 4.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와 언어통역ㆍ법률 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과 그 검진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 6.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학습지원에 필요한 지원 및 학교 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교육지원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 9. 25.) ② 군수는 제1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가족돌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 8. 4)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1. 완도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다문화가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군수는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 완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시 활용이 가능한 별도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2. 상담실 및 교육장. 다만 이 둘은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업법」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 중 1명 ③ 군수는 사업수행기관의 다문화가족지원 관련업무 수행경력, 센터의 지리적 위치,전문인력의 확보수준, 시설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④ 군수는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8조

지원센터의 기능 및 지원 등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힝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힝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지원센터가 제1항에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힝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