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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업기술센타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858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2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8.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 8. 4>

제3조

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 석 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 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농경지 토양 분석시료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 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9. 8. 4> ④ 분석담당자는 제1항의 분석의뢰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의뢰 대 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

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2 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할 경우 4. 제3조제3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 보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분석경비를 납부받은 경우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4호서식에 의한 분석결 과 통지서를 지체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 하고 있는 논ㆍ밭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99. 8. 4> ③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이거나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에 의한 분석일 경우는 별지 제5 서식에 의거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를 첨부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분석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통지서를 교부 받 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 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광고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공고 또는 선전ㆍ표시 한 자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법 제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이 이를 정정 또 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분석의 수수료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 납부하여야 할 분 석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사항은 완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③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분석시료를 채취할 경우는 제1항의 분석 수수료 이외에 완도군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당해 출장 공무원의 현지 출장비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석수수료의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 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면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