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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8857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2-10-04공포 2022-10-04공포번호 2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업인 농업기계 운용기술 함양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을 설치 운영하고 농업기계 수리에 따른 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및 재원

①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확보하고 순회 수리용 차량을 운행한다.
② 수리에 필요한 부품 및 소모성 재료의 구입자금은 예산을 편성하여 확보한다.

제3조

기능

① 봉사반은 부속품 대체 및 정비,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농업인 현장기술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농업기계 수리는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내방 수리도 할 수 있다.
③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도서오지 마을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제4조

관리

① 봉사반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수리요원은 농업기계 교관과 수리기사로 편성한다.

제5조

비용징수

① 농업기계를 수리한 사람에게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품대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부품대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③ 징수한 대금은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징수한 대금은 농업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농업기계 순회수리 시 소액부품(15,000원 이하, 1명당 2점 이하)은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4.>

제6조

잃어버림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를 관리자의 부주의로 잃어버림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로 변상한다.

제7조

불용품 처리

수리 중 파손된 부품은 결손 처리할 수 있고, 단종된 기종의 부품은 단종된 후 5년경과 후 사용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불용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