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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8853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1-07-14공포 2021-07-14공포번호 2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이 설치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양원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요양원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노인전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

기능

요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중풍등 중증의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요양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2. 입소자의 건강유지ㆍ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제5조

입소대상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1. 65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 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가 입소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요양원시설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완도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입소시킨다.

제6조

입소비용의 징수등

① 군수는 요양원 입소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및 입소보증금을 징수한 후 입소 시킨다. ② 매월 청구 및 수납할 입소비용은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 정한 비용수납한도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을 미리 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입소자등에게 반환한다.

제7조

입소비용등의 감면

군수는 65세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입소비용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

군수는 요양원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ㆍ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 포함)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3. 요양원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제9조

위탁운영신청 구비서류

① 제8조에 따라 요양원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각서(소정양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인감증명포함)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본 1부
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요양원 운영계획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제10조

선정방법

① 제9조에 따라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 등을 정한 별도의 조례에 의하여 심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사무위탁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완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

심사기준

① 위탁대상 법인 등을 심사할 때에는 수탁신청 법인의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 유무,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 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내 소재여부, 인력승계,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 평가표에 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평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기간

①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시 5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속하여 수탁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제9조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3조

<삭제 2021. 7. 14.>

제14조

운영비 보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요양원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요양원을 위탁관리할 때에는 노인보건복지국고보조사업의 지원 기준에 따라 보조 지원되는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등을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5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변경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비용의 부담등

① 수탁자가 요양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운영비 이외의 시설관리등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요양원 시설의 운영을 치매ㆍ중풍등 중증 노인성 질환 노인의 요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라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요양원의 시설운영 목적을 위배하였을 때

제18조

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완도군의 위탁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등 유지ㆍ관리책임이 있으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 재산의 손ㆍ망실에 대하여 배상의무를 진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관리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 관련부서 공무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요양원 시설의 위탁운영 상황 및 보조금 집행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한 지도ㆍ감독 및 검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2021. 7. 14.>

제21조

<삭제 202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