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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8849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2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노사협력증진,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등을 위하여 완도군의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합의의 도출과 그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완도군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5. 12. 31.]

제2조

협의회구성 등

① 완도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위원장은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8. 10. 19.)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 12. 31.)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5. 12. 31.)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5. 12. 31.)
3.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노사업무담당과장 (개정 2015. 12. 31.)
4.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개정 2015. 12. 31.)
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1명 (개정 2015. 12. 31.)
6.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 12. 3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⑤ 위원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완도군 노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이 된다.
⑦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의제ㆍ업종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한다. 1. 지역경제 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사항 2.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 각 경제주체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과 사명 등 사회적 협약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및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방안 5. 그 밖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개정 2015. 12. 31.]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 12. 31.)
1.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 (신설 2015. 12. 31.)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신설 2015. 12. 31.)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5. 12. 3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회의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책임자 및 노사책임자를 회의에 출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제6조

협의사항 통보 및 이행촉구

①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사항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7조

성실의무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 의결 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당사자ㆍ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과 진술요구 2.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요구 [본조개정 2015. 12. 31.]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 대표 2명, 사용자 대표 1명, 군 대표 1명, 지방고용관서 대표 1명,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위원이 겸한다. [본조개정 2015. 12. 31.]

제10조

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 국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임명 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10조의2

사무직원

의 2(사무직원)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지원 받거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①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완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