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도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자치법규 2098838

전라남도 완도군규칙시행 2022-01-10공포 2022-01-10공포번호 12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19)

제2조

정의

① "대행업자"라 함은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으로서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15. 1. 19)
② "대행업소"라 함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97. 8. 25>
③ "시공업"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급수공사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관련기술자 보유현황 (개정 2015. 1. 19)
3. 시공기술자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개정 2015. 1. 19)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정 2015. 1. 19)
5. 삭제 <2015. 1. 19>
6. 삭제 <2015. 1. 19>
7. 삭제 <2015. 1. 19>
8. 삭제 <2001. 12. 11>

제4조

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7. 8. 25>
② 제1항의 시공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 7. 20> (개정 2015. 1. 19)

제5조

대행업소의 정수

① 대행업소는 지방상수도가 시설된 읍ㆍ면마다 1개소를 둔다. <개정 99. 9. 2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수전이 1,500전을 초과할 경우 1,500전을 기준으로 1개소씩 대행업소 수를 증설할 수 있다. <개정 99. 9. 21>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개정 2015. 1. 19)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 1. 19)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015. 1. 19)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015. 1. 19)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 1. 19)

제7조

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5. 1. 19)
②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만료 30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9)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15. 1. 19)

제8조

증서의 교부

군수는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2022. 1. 10.

<삭 제>(2022. 1. 10.)

제10조

공사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9)
1. 급수공사용 자재는 위생안전 기준에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9)
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본관에서의 급수분기는 사전 군수의 승인 및 시공감독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1. 19)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개정 2015. 1. 19)
4. 공사현장에서는 별표 2의 공사표지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9)
5.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시공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9)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지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9)

제10조의2

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1. 19)
1.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 <개정 2000. 7. 20> (개정 2015. 1. 19)
2. 「산업표준화법」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용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우선 구매대상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일 것 <개정 2000. 7. 20> (개정 2015. 1. 19)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수도용으로 생산된 것 <신설 2000. 7. 20> (개정 2015. 1. 19)
4. 그 밖에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의 시험검토를 거쳐 수도용 자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것 <신설 2000. 7. 20> (개정 2015. 1. 19)

제11조

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

① 대행업자가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제12조

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7일이내에 준공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개정 2000. 7.20>
② 군수는 제1항의 준공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제13조

공사비 및 급수개폐

① 공사비는 군수가 급수신청 건마다 공사비명세(자재의 품목단가 및 수량을 명시한다.)를 급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공사준공 기한 내 공사비 전액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의 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97. 8. 25>(개정 2015. 1. 19)
② 공사비는 제12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97. 8. 25>
③ 대행업자는 제12조에 따라 개전한 급수전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급수정지하지 못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15. 1. 19)

제14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현장 작업중에 안전조치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0. 7. 20> (개정 2015. 1. 19)

제15조

강습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와 기술지도를 하기 위하여 상수도기술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관한 자산기재 시공상황등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9)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5. 삭제 <2015. 1. 19>

제18조

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이상 6개월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 1. 19)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때
2. 제16조와 제17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0조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 1. 19)

제19조

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1. 19)
1. 시공기술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개정 2015. 1. 19)
2. 제4조에 규정한 지정 기준요건을 결하였을 때
3. 제6조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4.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 하였을 때(개정 2022. 1. 10.)
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의2

지정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중 대행업자 자격을 취소당하거나 영업정지 그밖의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정지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착수 시공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1. 19)

제20조

내지 제24조 삭제<97.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