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ㆍ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완도군수(이하 ㆍ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선은 표시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으로 한다.(개정 2024. 4. 24.)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 구역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경우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개정 2024. 4. 24.)
4. (삭제 2024. 4. 24.)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판매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경우 표시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6.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의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를 할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 중에서 금연구역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부하여야 한다.
2. 금연구역 관리자 등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예산,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금연구역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자의 단속과 과태료부과
2.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
3. 금연구역의 관리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