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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98834

전라남도 완도군규칙시행 2023-05-03공포 2023-05-03공포번호 12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완도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0.) (개정 2020. 3. 2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0.)
1.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이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5. 20.) (개정 2020. 3. 25.)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6. 5. 20.) (개정 2020. 3. 25.)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 5. 20.)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이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개정 2016. 5. 20.)
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5. 20.)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 5. 20.)

제4조

금고지정

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군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완도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5조의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일반회계는 1금고 지정(단일금고)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ㆍ기금은 1금고 지정 (단일금고) 또는 특별회계ㆍ기금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0.)
④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5. 2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개정 2016. 5. 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배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0.)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0.)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0.)
③ 군수는 금고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0.)
1. 금고은행의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받아야 하고 반드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2.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완도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5.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 한다.(개정 2023. 5. 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3. 5. 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ㆍ임명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신설 2023. 5. 3.)
1. 완도군의회 의원
2. 부서장급 이상 관계공무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제6조의1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3.)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2. 위원의 품의를 손상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본조신설 2023. 5. 3.)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자료제출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5. 20.)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최고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5. 3.)

제9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3. 5. 3.)

제1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고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임기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5.)

제12조

금고지정 절차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지정 약정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고하고, 관련 금고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0.)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평가 당일 또는 군수가 정한 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기간만료 5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0.)

제13조

금고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약정의 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 5. 20.) (개정 2020. 3. 25.)

제15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은 월별로,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은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금고로부터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금고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