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①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를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연도의 규제정비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되, 규제정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부서장은 제1항의 정비지침에 따라 다음연도의 소관규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서별 규제정비계획을 종합하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기존규제 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②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조례 제4조에 따른 기존규제 심사 결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개정 2020. 11. 27.)
① 조례 제5조제2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7.)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0. 6. 23.)
2. 변호사ㆍ법무사ㆍ건축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 경제, 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군 본청 전 부서장을 말한다.(개정 2018. 12. 24) (개정 2020. 11. 27.)
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0. 11. 27.)
(개정 2020. 11. 27.)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 11. 27.)
②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개정 2020. 11. 27.)
① 부서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해당 규제가 포함된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군수의 최종방침 결재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1.「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1. 27.)
2.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1. 27.)
3.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개정 2018. 12. 24) (개정 2020. 11. 27.)
① 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포함된 규제에 대해 군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10조의 심사대상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4) (개정 2020. 11. 27.)
① 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계 부서의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③ 위원회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부서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개정 2020. 11. 27.)
① 제8조에 따라 심사안건을 제출한 각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② 위원회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ㆍ관계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4) (개정 2020. 11. 27.)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하여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② 제1항에 따른 철회나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 및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3호의 처리기한 내에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개정 2020. 11. 27.)
① 각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위원회에 등록(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및 폐지일
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군민 등이 제출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위원회는 제2조제3항의 규제정비종합계획과 제13조제1항의 규제사무목록을 군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개정 2018. 12. 24) (개정 2020. 11. 27.) 부서장은 제15조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