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의 사항
7. 군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기존 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0. 11. 27.]
(개정 2020. 11. 27.)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7.)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1. 2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하되,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개정 2020. 11. 2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 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0. 11. 27.)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