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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8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2. 4.>
3. "귀촌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군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생이나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귀농어업인은 제외한다. <신설 2026. 2. 4.>
4. “지원”이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어 기술 등을 말한다. <개정 2026. 2. 4.>
5.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귀농어ㆍ귀촌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어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완도군 귀농어ㆍ귀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6. 2. 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2. 4.>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4.>
1. 당연직 위원 (개정 2022. 10. 4.)(개정 2026. 2. 4.)
가. 인구일자리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농업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다. <삭 제> (개정 2019. 12. 27.)
2. 위촉직 위원
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나. 농협중앙회 완도군지부장, 완도금일수협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남부지부 완도지원장 (신설 2019. 12. 27.)
다. 농어업인 관련 단체 대표자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26. 2. 4.>
라.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6. 2. 4.>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될 때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2. 4.>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어ㆍ귀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 2. 4.>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개정 2026. 2. 4.>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개정 2026. 2. 4.>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ㆍ귀어 홍보 <개정 2026. 2. 4.>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개정 2026. 2. 4.>
5.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개정 2026. 2. 4.>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교육훈련 지원

ⓛ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4.>
②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4.>

제7조

사업의 지원

ⓛ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4.>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주거지원 사업 <개정 2026. 2. 4.>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사업 <개정 2026. 2. 4.>
3. 정부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개정 2026. 2. 4.>
4. 농어업경영의 규모화 및 기업화 등에 필요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6. 2. 4.>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각의 사업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6. 2. 4.>

제8조

주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을 신축ㆍ구입 또는 수리할 때에는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4.>

제9조

의료 지원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ㆍ귀어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4.>

제10조

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4.>

제11조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4.>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형식적인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요구하거나 방문 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4.>

제12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6. 2. 4.>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농업 및 수산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타 조례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6. 2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의 사업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6.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