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완도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3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완도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31.>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5항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하거나 직무 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2. 8. 31.> <개정 2026. 7. 22.>
② 군수 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래전략과장이 대리하며, 미래전략과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2. 8. 31.> <개정 2026. 7. 22.>
3. 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2. 8. 31.> <개정 2026. 7. 22.>
4.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2. 8. 31.>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군 본청은 과장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ㆍ면은 읍ㆍ면장이 해당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2. 8. 31.> <개정 2026. 7. 22.>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각 대리 및 대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본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