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88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완도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제2조

구성

(개정 2018. 10. 19.)
①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주무 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필요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의안의 심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④ 삭제 <2017. 12. 29>
⑤ 삭제 <2017. 12. 29>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중앙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
3.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에 관한 사항중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
4. 다른 조례ㆍ규칙등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5. 기타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개정 97. 8. 25]<개정 2026.8.4.>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④ 제3항에 따라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97. 8. 25>
⑥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각 분야별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 12. 29>
② 간사는 기획정책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업무담당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97. 8. 25>(개정 2018. 10. 19.)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7. 8. 25>

제7조

분과위원회삭제

삭제 <개정 2017. 12. 29>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