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 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 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경일 및 보훈 관련 기념일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여야 하고, 초청된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국가보훈자의 공적 소개
3. 보훈관련 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포상
4.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5. 군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의 함양과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3. 기타 군수가 보훈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8. 4. 23) 군수는 「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보훈수당 월 120,000원 지급 (개정 2024. 7. 30.) <개정 2025. 11. 5.> 2.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00,000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단 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개정 2024. 7. 30.) 3.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별한 배우자에게 유족수당 월 120,000원 지급(개정 2023. 6. 29.) (개정 2024. 7. 30.) <개정 2025. 11. 5.>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자녀에게 자녀수당 월 120,000원 지급 (신설 2020. 4. 13.) (개정 2024. 7. 30.) <개정 2025. 11. 5.> 5.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별한 배우자,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자녀에게 명예특별위로금 연 2회(설, 추석) 각 100,000원 지급 (신설 2022. 1. 10.)(개정 2023. 6. 29.) <개정 2025. 11. 5.>
(본조신설 2018. 4. 23)
① 제9조 제1호의 명예보훈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6. 29.)
②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당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신청자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수당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 4. 2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주민등록법」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받는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지원자격이 소멸되거나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당 등을 환수하는 경우, 수당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 4. 23)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 등 감면 2. 군이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3. 군이 직영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개정 2020. 4. 13.)
군수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202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