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완도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완도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으로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어린이집의 인사 복무 및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탁운영자(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위탁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2. 목적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위탁의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어린이집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수탁운영자는 보육교직원과 입소아동보육, 시설관리 및 운영비 관리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어린이집에는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운전기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육교직원의 정원은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원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원장 이외의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재청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원장 이외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원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② 원장은 보육교직원 임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면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보육교직원를 임면한다.
①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원장의 임용은 유자격자라도 상근 종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용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행정기관ㆍ민간단체 등에서 명예직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급적 제외시켜야 한다.
③ 보육교사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전공자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7. 11. 20.)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 방법에 따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 방법이 어려운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보육교직원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기록카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ㆍ공립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1부
7.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8. 그 밖의 임용권자가 요구한 서류
① 원장은 보육교직원 관리, 영유아보육, 어린이집 및 운영비 관리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무를 총괄한다.
② 보육교사등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④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 근무 중 전염성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그 밖의 영유아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즉시 휴ㆍ면직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은 제33조의 보육시간과 같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육교직원 개인별 출퇴근시간을 조정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휴가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에 따른다.
① 원장은 출장을 필요로 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원장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보육교직원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출장보육교직원은 그 출장에 따른 공무수행을 완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④ 공무로 출장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연도 보육사업지침을 준용한다.
징계는 견책 및 해임으로 구분한다.
①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견책 처분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일 이상 결근하는 사람(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사람
3. 공사 생활에 품위 손상 및 정상적 근무분위기에 방해가 되는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하여는 해임 처분해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사람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사람
5. 어린이집의 재산이나 재정상 손해를 끼치거나 공금을 유용 및 착복을 한 사람
6. 그 밖에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며 영ㆍ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견책을 받은 보육교직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간 호봉의 승급을 할 수 없다.
① 원장의 징계는 완도군 보육정책및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행한다.
②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징계는 원장의 요구로 완도군 보육정책및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징계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육교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휴직, 해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폐지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이나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책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될 경우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삭제 2020. 9. 25.>
원장은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전시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될 경우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8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2. 제28조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① 휴직 중인 보육교직원은 보육교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중인 보육교직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를 원칙으로 한다. 〈단서삭제 2007. 5. 22〉
① 원장은 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녀(개정 2019. 8. 14.)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입소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통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대상자 급여결정통지서 1통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의사가 발급한 장애진단서 1통
5.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1통
6.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 1통
① 어린이집은 매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이 협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①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범위에서 원장이 결정한다.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그리고 일정수준 미만의 저소득 계층의 자녀에 대해서는 법 및 보육사업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
③ 보육료를 제외한 비용은 일체 수납하지 못한다. 다만, 입소료 및 현장 학습비, 야간 어린이집의 급식비, 간식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경비는 완도군보육정책및아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어린이집 원장은 매월 보호자에게 보육료 납부를 통지하고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회계는 다른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 및 연도별 보육사업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임차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3. 어린이집 운영일지
4.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이력서 및 사진포함)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 원장 및 수입, 지출보조부
7. 금전 및 물품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관계 행정기관간에 수납된 문서 및 자체생산 문서
9. 입소 신청자 명부 및 입소아동 연명부
10. 생활기록부, 영ㆍ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 카드
11. 직원의 인사, 복무 및 어린이집운영에 관한 규정 등
12.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① 군수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 지적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