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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88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완도군에 두는 교통 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완도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5년단위)ㆍ교통안전 시행계획(매년)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경제산업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0. 8. 4〉(개정 2013. 7. 15)(개정 2019. 11. 8.)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26.9.8.)
1. 완도경찰서장
2. 해남소방서 완도119안전센터장
3.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명
4. 교통안전공단 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교수
5.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6.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 11. 8.)

제6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관련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