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완도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완도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관리방조제) 「방조제 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완도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전라남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완도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