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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관리방조제 범위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817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2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완도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관리방조제

(완도군 관리방조제) 「방조제 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완도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전라남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완도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