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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813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2-08-02공포 2022-08-02공포번호 2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 6. 9.>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1. 6. 9.>, <개정 2022. 8. 2.>
2. 2명의 위원은 완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9.>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 의원을 위촉할 때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5. 10. 30.)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5. 10. 30.)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0. 30.)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5. 10. 30.)
3. 위원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실조사 등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간사는 감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18. 10. 19.)

제8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해서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완도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