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도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완도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 8.25> (개정 2013. 7. 10)
① 삭제 <97. 8.25>
②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사무전용 군수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 <개정 97. 8.25>
⑤ 전자공인은 무인증명발급기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 <신설 2001. 12. 11>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자치행정과장 합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 30)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 견본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부서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은 주무 부서장에게 인계한다.(개정 2018. 12. 24)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④ 사용 부서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부서장이 책임수불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 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