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완도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그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개정 2018. 12. 24)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완도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그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개정 2018. 12. 24)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군수가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출장소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ㆍ면장(출장소장)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 읍ㆍ면장(출장소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0)(개정 2018. 12. 2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⑤ 삭제(2018. 12. 24)
⑥ 군수,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단순한 제증명 발급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를 사용할 경우 인증기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0>
⑦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의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0>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3. 7. 10)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주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 12. 24)
①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97. 3. 14>
① 공인의 교부ㆍ재교부는 자치행정과장이 신조 또는 개각하여 교부한다. (개정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9.8.)
② 사업소장 또는 그 보조기관 읍ㆍ면장(출장소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교부ㆍ재교부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 9. 8.)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 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 9. 8.)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9.)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9.8.)
공인을 신조, 개각,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제 <94. 12. 26>
① 공인의 재교부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9.8.)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9.8.)
③ 제2항의 공인은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의 2(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총무과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② 자치행정과장은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이고 전자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9.8.) ③ 자치행정과장은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2. 11]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9.8.)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9.8.)
① 군수의 공인은 자치행정과에 두고 소속기관ㆍ보조기관ㆍ기타 기관의 장 및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 또는 당해업무 취급부서에 각각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13. 7. 10)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9.8.)
② 공인의 종류별 관리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개정 2013. 7. 10)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두어야 한다. (개정 2013. 7. 10)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하고 원안에 공인 날인필인을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③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날인 및 인쇄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하여 날인한다.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