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완도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세무회계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개정 2015. 1. 30)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일반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세무회계과장(다만, 군 본청 사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 <개정 2011. 12. 28.> (개정 2015. 1. 30)
2.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의 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의 장(다만, 지도 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 12. 28.>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 12. 28.>
5. 완도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회사무과장 <개정 2011. 12. 28.>
6. 공유임야-임야주관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별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완도군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하는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확하게 적은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8.>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완도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완도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8.>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5. 교환승낙서
6. 기타 필요한 사항
군유재산을 상호 교환함에 있어서 쌍방재산의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정산하여야 한다.
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자료로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적은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①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을 취득한때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실ㆍ과ㆍ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이용계획확인원
9. 도 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 면
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 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11.12. 28>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1. 12. 28.>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군유재산에 증ㆍ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ㆍ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8.>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8.>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별지 제10호 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3. 양여 계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
5. 교환 계약서(별지 제14호 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조 개정 2011. 12. 28.>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유일반재산을 위임하고 있는 읍ㆍ면장은 군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12. 28.>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1. 12. 28.>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조 및 내용 개정 2011. 12. 28.>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19호의1서식에 따른다. <조 및 내용 개정 2011. 12. 28.>
① 조례 제45조에 따라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조 및 내용 개정 2011. 12. 28.>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조 및 내용 개정 2011. 12. 28.>(개정 2019. 12. 27.)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 개정 2011. 12. 28.>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 신고서 및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30)
군유재산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 조 개정 2011. 12. 28.>
군수와 재산총괄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 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