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완도군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30)
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완도군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목 및 내용 개정 2011.12.28>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단위기관별 조직의 업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1.12.28>(개정 2014. 5. 30)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1.12.28>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2.28>(개정 2014. 5. 30)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2.28>(개정 2014. 5. 30)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8.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실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과 군의회 등을 말한다. <개정 2011.12.28>(개정 2014. 5. 30)
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1.12.28>(개정 2014. 5. 30)
10. “차량 관리부서”란 총괄부서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해당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의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14. 5. 30>
11."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28>(개정 2014. 5. 30)
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28>(개정 2014. 5. 30)
13.“직접운전”이란 완도군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4. 5. 30>
14.“차량의 정수이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단위기관에서 다른 단위기관으로 차량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4. 5. 30>
이 규칙은 완도군이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28>(개정 2014. 5. 30)
차량은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轉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12.28>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차량의 기관별 정수기준을 감안하여 단위기관 전체의 정원ㆍ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부서 또는 보조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4. 5. 30)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정수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5.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5.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4. 5. 30)
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며, 그 변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8>(개정 2014. 5. 30)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별표 1에 따른 같은 용도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28>(개정 2014. 5. 30)
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8>(개정 2014. 5. 30)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1. 업무용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28>(개정 2014. 5. 30)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한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8>(개정 2014. 5. 30)
3.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8>(개정 2014. 5. 30)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전용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신설 2014. 5. 30>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5. 30)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5. 30)
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개정 2014. 5. 30)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4. 5. 30)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배정 또는 차량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5. 30)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 임시차량 정수배정, 차량교체, 차량교환 및 차량용도ㆍ규모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정수배정과 승인 사실을 요청한 단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②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에 관한 공문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하며, 대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명의이전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 신청과 동시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5.30)
③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따라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의 등록 후 즉시 대체된 구 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 5. 30)
④ 단위기관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말소를 한때에는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① 단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하여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5. 30)
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 5. 30>
① 단위기관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②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 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14. 5. 30)
③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개정 2014. 5. 30)
④ 단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의 사용자가 해당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4.>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5. 30)
차량 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14. 5. 30)
①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5. 30)
차량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거나 새올행정시스템상에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
5. 자동차부품구입 및 수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개정 2014. 5. 30)
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5.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4. 5. 3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5. 30)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단위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5.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4. 5. 30)
1. 차량 정수관리 및 운영사항(개정 2014. 5. 30)
2. 차량 정비ㆍ수리 및 운행관리 사항(개정 2014. 5. 30)
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24.>
4.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사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24.>
5.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4. 5. 30) <개정 2025. 9. 24.>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1. 근무 중 음주행위(개정 2014. 5. 30)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개정 2014. 5. 30)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단위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개정 2014. 5. 30)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운전원이 운행 중에「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신설 2014. 5. 30>
②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에 대한 사고처리비용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처리하고,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책임을 진다. 다만, 차량 총괄부서 또는 단위기관의 장은 사고에 대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변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처리 할 수 있다.<신설 2014. 5. 30>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능률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단위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운전(이하 “자가운전”이라 한다)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신설 2014. 5. 30>
제36조에 따른 자가운전 차량을 운행하려면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9조 내지 제33조 및 제35조를 따른다.<신설 2014. 5. 30>
자가 운전차량을 운행하는 공무원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외관상태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30>
① 자가 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지체 없이 기록과 함께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30>
② 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사전에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