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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8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一團)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농공단지 조성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농공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ㆍ정지ㆍ가로개설ㆍ진입도로ㆍ공업용수ㆍ상하수도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란 일단의 산업용지조성 구역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용수로ㆍ도로ㆍ하수도ㆍ교량ㆍ통신ㆍ동력시설 등 산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사업의 시행자

농공단지 조성사업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하며,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시행한다.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① 이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나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농공단지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보상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

사업비의 확보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30퍼센트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농공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농공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조성토지 등의 사용

군수는 농공단지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농공단지의 조성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완도군농공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4. 24.)

제10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4. 4. 24.)
1. 당연직 위원 : 인구일자리과장, 민원봉사과장, 경제산업과장 (개정 2024. 4. 24.)(개정 2026.9.8.)
2. 위촉직 위원 : 완도군의회 의원 중 2명 이내(개정 2024. 4. 24.)
3. 농공단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5명 이내(신설 2024. 4. 24.)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 4. 24.)

제10조의2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신설 2024. 4. 24.)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24. 4. 24.)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농공단지 조성 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로 한다.(개정 2024. 4. 24.)

제14조

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5조

입주자격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입주허용 업종일 것
2.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면허 및 등록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제16조

분양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투자된 원가를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수가 결정한다.

제17조

분양절차

① 분양을 받으려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5조에 따른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18조

분양계약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농공단지 관리기관과도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해지

①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납입액은 기간 중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

분양대금의 납입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하도록 한다.

제21조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은 해당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 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 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그 밖에 확정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처분제한 등

분양을 받은 용지의 처분제한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다.

제23조

환매권의 유보

군수는 분양받은 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다.

제24조

소유권 이전

① 군수는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에 따른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21조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제25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군수는 농공단지 안에 설치 하는 기반시설ㆍ복지시설ㆍ환경위생시설ㆍ조경시설 등 일체의 공동시설(공동시설의 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ㆍ운영ㆍ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유지보수비 부담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입주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조세특례제한법」,「지방재정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건축법」등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을 준용한다.

제27조

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