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一團)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一團)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농공단지 조성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농공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ㆍ정지ㆍ가로개설ㆍ진입도로ㆍ공업용수ㆍ상하수도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란 일단의 산업용지조성 구역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용수로ㆍ도로ㆍ하수도ㆍ교량ㆍ통신ㆍ동력시설 등 산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하며,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시행한다.
① 이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나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농공단지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보상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30퍼센트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농공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농공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농공단지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농공단지의 조성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완도군농공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4. 2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4. 4. 24.)
1. 당연직 위원 : 인구일자리과장, 민원봉사과장, 경제산업과장 (개정 2024. 4. 24.)(개정 2026.9.8.)
2. 위촉직 위원 : 완도군의회 의원 중 2명 이내(개정 2024. 4. 24.)
3. 농공단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5명 이내(신설 2024. 4. 24.)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 4. 2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신설 2024. 4. 24.)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24. 4. 24.)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농공단지 조성 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로 한다.(개정 2024. 4. 24.)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입주허용 업종일 것
2.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면허 및 등록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투자된 원가를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수가 결정한다.
① 분양을 받으려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5조에 따른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농공단지 관리기관과도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납입액은 기간 중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하도록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은 해당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 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 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그 밖에 확정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분양을 받은 용지의 처분제한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다.
군수는 분양받은 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에 따른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21조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① 군수는 농공단지 안에 설치 하는 기반시설ㆍ복지시설ㆍ환경위생시설ㆍ조경시설 등 일체의 공동시설(공동시설의 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ㆍ운영ㆍ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유지보수비 부담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입주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조세특례제한법」,「지방재정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건축법」등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을 준용한다.
군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