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도군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완도군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1호서 식에 의한 완도군공설묘지사용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설묘지의 사용 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의 사용허가는 묘역의 매장순번에 따라 일련번호순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매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허가증을 묘지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설묘지의 사용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한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사용허가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납입고지서 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6. 14>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및 묘비의 규격은 별 표와 같다. ② 분묘설치에 필요한 흙과 잔디등은 공설묘지내의 장소에서 채취할 수 없다.
삭제 <2000. 1. 17>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묘지사용의 허가를 받은자가 사 용료등의 반환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묘지반환 및 사용료등의 환부원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7> ② 묘지설치 의뢰자는 매장후 1월이내에 군수에게 비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14>
①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완도군공설묘지관리인(이 하 "관리인"이라 한다.)은 3인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인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용인부를 고용하거나 일반직공무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관리인의 복무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인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의 복무에 관하여는 완도군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관리인은 관리인의 임무와 관련한 군수 또는 담당과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야 한다. 3. 관리인은 당일의 임무수행사항을 근무일지에 기록 비치하고 매주 1회이상 담 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설묘지의 관리업무
2. 공설묘지 사용자의 적격여부 파악
3. 묘지조성의 감시 및 감독
4. 사용허가대장과 묘적부의 작성관리
5. 기타 군수가 따로 정한 사항
삭제 <2000. 1. 17>
군수는 매년 1회이상 분묘의 제초(벌초)와 토사등에 의한 붕 괴ㆍ매몰등을 제거ㆍ수축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묘적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 한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묘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요령 및 의무사항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