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도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6.)
이 규칙은 「완도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6.)
① 「완도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읍ㆍ면 및 사업소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군 본청에 통합 설립하여야 하며,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6.)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6.)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 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 하여 접수한다.(개정 2015. 10. 6.)
② 제1항에 따라 설립 사실 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6.)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되돌려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되돌려 보낸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6.)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6.) (개정 2020. 9. 7.)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서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15. 10. 6.)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 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