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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직자 비위행위 처벌기준 및 심사규칙자치법규 20987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규칙시행 2026-08-11공포 2026-08-11공포번호 13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지방공무원과 공무직(이하 "공직자"라 한다)중 불성실 공직자의 비위행위 처벌 기준을 규정하여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완도군 산하 전 공무원과 완도군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한 완도군 산하 전 공무직에게 적용한다.
② 비위행위 처벌은 징계대상 건이 아닌 비위행위 사항에 대해 심의 판단하며 비위행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친절
2. 소극적 업무처리(민원처리 지연 포함)
3. 무단이석ㆍ무단결근
4. 직무태만
5. 허위초과근무ㆍ허위출장
6. 기타 품위손상 행위

제3조

근무상태관리

①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따라 비위행위 점수를 부여하며, 비위행위별 페널티를 부여하여 근무상태를 관리한다.
② 비위행위별 기준 점수는 별표 1과 같다.
③ 비위행위별 페널티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비위행위 부여요구권자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예산감사과장)은 비위행위 발견 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자치행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② 자치행정과장은 비위행위를 통보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비위행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제5조

비위행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공직의 비위행위여부 판단 및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 비위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은 11명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감사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추천위원 3명, 공무직노동조합 추천위원 2명으로 한다.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제6조

비위행위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비위행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비위행위 여부 판단 및 결정
2. 비위행위 점수결정
3. 기타 비위행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여부판단 및 점수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결과

① 비위행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비위행위 여부 및 점수가 결정되면 당사자와 예산감사과장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② 예산감사과장과 자치행정과장은 비위행위 점수가 통보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페널티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제8조

사회봉사활동

① 예산감사과은 사회봉사 페널티가 확정되면 14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봉사활동 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②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90일 이내에 완도군 관내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여야하며, 봉사활동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봉사활동 실적확인서를 예산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③ 특별한 사유로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예산감사과장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④ 봉사활동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그 명령 시간의 1.5배에 상당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처분을 강화할 수 있다.
⑤ 2차 명령에도 불응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직위해제

① 비위행위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일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한다.
② 직위해제가 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제10조

점수관리기간

① 비위행위 점수는 당해직급에서는 누적 적용된다.
② 직급의 변동(승진 또는 강등)시에 점수는 초기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