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도군지방공무원과 공무직(이하 "공직자"라 한다)중 불성실 공직자의 비위행위 처벌 기준을 규정하여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완도군지방공무원과 공무직(이하 "공직자"라 한다)중 불성실 공직자의 비위행위 처벌 기준을 규정하여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완도군 산하 전 공무원과 완도군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한 완도군 산하 전 공무직에게 적용한다.
② 비위행위 처벌은 징계대상 건이 아닌 비위행위 사항에 대해 심의 판단하며 비위행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친절
2. 소극적 업무처리(민원처리 지연 포함)
3. 무단이석ㆍ무단결근
4. 직무태만
5. 허위초과근무ㆍ허위출장
6. 기타 품위손상 행위
①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따라 비위행위 점수를 부여하며, 비위행위별 페널티를 부여하여 근무상태를 관리한다.
② 비위행위별 기준 점수는 별표 1과 같다.
③ 비위행위별 페널티는 별표 2와 같다.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예산감사과장)은 비위행위 발견 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자치행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② 자치행정과장은 비위행위를 통보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비위행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① 공직의 비위행위여부 판단 및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 비위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은 11명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감사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추천위원 3명, 공무직노동조합 추천위원 2명으로 한다.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① 심의회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비위행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비위행위 여부 판단 및 결정
2. 비위행위 점수결정
3. 기타 비위행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여부판단 및 점수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비위행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비위행위 여부 및 점수가 결정되면 당사자와 예산감사과장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② 예산감사과장과 자치행정과장은 비위행위 점수가 통보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페널티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① 예산감사과은 사회봉사 페널티가 확정되면 14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봉사활동 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②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90일 이내에 완도군 관내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여야하며, 봉사활동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봉사활동 실적확인서를 예산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③ 특별한 사유로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예산감사과장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④ 봉사활동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그 명령 시간의 1.5배에 상당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처분을 강화할 수 있다.
⑤ 2차 명령에도 불응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비위행위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일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한다.
② 직위해제가 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① 비위행위 점수는 당해직급에서는 누적 적용된다.
② 직급의 변동(승진 또는 강등)시에 점수는 초기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