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완도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8) (개정 2015. 10. 6.)
제2조
적용의 범위①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2. 8) (개정 2015. 10. 6.)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2. 8)
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4. 12. 8)
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사전공고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일간지나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8) (개정 2015. 10. 6.)
제4조
신청매점 등의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은 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8) (개정 2015. 10. 6.) (개정 2020. 9. 25.)
제5조
우선허가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허가할 수 있으며, 1인 1개소로 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8) (개정 2015. 10. 6.)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신설 2015. 10. 6.)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신설 2015. 10. 6.)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신설 2015. 10. 6.)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 10. 6.)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 10. 6.)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15. 10. 6.)
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별표에서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③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5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만료 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2
허가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8>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운영권을 군수의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이 승계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만료일로 종료된다.
제6조
사업의 의무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2. 8)(개정 2019. 8. 14.)
제7조
사용료 등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고 공공요금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4. 12. 8)
제8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