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을 당사자 등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지원 및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을 당사자 등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지원 및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ㆍ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 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재직 중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되는 민사ㆍ형사사건을 말하며, 퇴직 이후 재직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공무원 등”이란 군 소속 지방공무원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및 「완도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사실관계 정리, 변론 지원 및 그 밖에 소송 관련 사무를 담당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변호인”이란 직무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무원 등을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를 말한다.
8.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의 총괄 및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소송주관부서”란 해당 소송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고문변호사”란 군의 법률문제 자문 및 소송수행 등을 위하여 위촉된 변호사를 말한다.
① 소송사무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총괄ㆍ조정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소송사건을 주관하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 자료 제출, 답변자료 작성 및 증거자료 확보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거나 소송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소송 관련 문서를 접수한 부서는 지체 없이 그 문서를 소송총괄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문서의 접수, 이송,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소, 응소, 반소, 상소, 화해, 조정 및 그 밖에 소송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수행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 방침을 정할 때에는 미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 방침의 수립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송수행자의 지정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송사건은 소송수행자에 의한 자체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
2. 법률적 쟁점, 사실관계 및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
3. 소송가액이 크거나 소송가액에 비해 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4. 패소할 경우 군정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선임 절차 및 소송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자체수행 사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건의 성격, 난이도 및 처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의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의 지정, 변경 및 해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소송대리인 및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사건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판결문, 결정문 또는 이에 준하는 재판서가 송달되면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 및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판 결과를 검토하여 상소 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판결 확정 후의 집행, 비용 회수 및 그 밖의 후속 조치에 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소, 반소 및 상소 여부를 결정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소, 반소 또는 상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검토한 후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소, 반소 또는 상소 여부를 결정한다.
군수는 군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군수는 군이 피고가 된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의 청구와 관련된 군의 권리를 함께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군수는 판결, 결정 또는 그 밖의 재판 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소할 수 있다. 다만, 상소하여도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상소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수는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소송 고지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에 직접적인 권리ㆍ의무의 변동이나 재정상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크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필요한 범위에서 의견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건이라도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하거나 적극적인 소송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대응할 수 있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및 소송비용의 지급
2.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그 밖에 판결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
3. 그 밖에 판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송 결과에 따라 군이 금전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군이 금전채무를 부담함이 명백하고, 임의 변제가 군에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임의변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군이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군의 부담으로 정한 소송비용 외의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수에 드는 비용이 회수할 금액보다 많거나 그 밖에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 결과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또는 고의ㆍ중대한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업무담당부서의 장 또는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감사, 조사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공무원 등이 직무 관련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사건이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건일 것
2. 수사기관의 입건, 고소ㆍ고발에 따른 수사 개시, 출석요구, 기소 또는 소송 제기 등 객관적인 법적 절차가 개시되었을 것
3. 해당 공무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 또는 중대한 비위행위와 관련된 정황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4. 공무수행 보호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
① 소송비용 등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 선임비용
2. 소송수행에 직접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한도액은 별표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사건 결과 및 지원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정산한다.
①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③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건 결과 등에 비추어 제2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총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4조에 따른 지원 요건 해당 여부
2. 제25조에 따른 지원 범위 및 지원금액
3. 제27조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예외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구상권 행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된 개업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5명 이내의 완도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임기만료 후에도 해당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청렴성 및 이해충돌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고문변호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고문변호사의 위촉 절차,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았거나 업무정지 중인 경우
2.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군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고문변호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
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자문 및 소송수행
3.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민사ㆍ형사 사건에 관한 자문 및 소송수행
4.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 중요 서류의 법률적 검토
5. 지적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해석 등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문 내용의 난이도, 중요도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선임된 경우 그 보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수당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요청 시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자문 요청 사항이 고문변호사의 자문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자문 요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자문 요청을 제한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의 자문회신은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 및 소송대리 수행 현황
3. 그 밖에 군수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군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국가배상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