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7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3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완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29) (개정 2015. 10. 30.)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완도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7. 29) (개정 2015. 10. 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 7. 29)(개정 2015. 10. 30.)(개정 201. 4. 17.)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14. 7. 29)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4. 7. 29) (개정 2015. 10. 30.)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4. 7. 29) (개정 2015. 10. 30.)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개정 2014. 7.29) (개정 2015. 10. 30.)
5.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4. 7. 29) (개정 2015. 10. 30.)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4. 7. 29) (개정 2015. 10. 30.)
7.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군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신설 2017. 4. 17.)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7. 29)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 7. 29)(개정 2017. 4. 17.)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완도군이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10억원 이상인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17. 4. 17.)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30.)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신설 2017. 4. 17.)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30.)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신설 2014. 7. 29>
7.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 7. 29)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호부터 제7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7. 4. 17.)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5. 10. 30.)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 7. 29)
2.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4. 7 29)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개정 2015. 10. 30.)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4. 7. 29)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의견을 들은 후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경리담당,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4. 7. 29)

제7조

심의요청 등

군수로부터 계약사항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4. 7. 29) (개정 2015. 10. 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개정 2015. 10. 30.)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개정 2015. 10. 30.)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와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요청사항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개정 2015. 10. 30.)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개정 2015. 10. 30.)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5. 10. 30.)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개정 2014. 7. 29)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4. 7. 29)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0. 9. 25.)
1. 마을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개정 2015. 10. 30.)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개정 2015. 10. 30.)
4. 보안등(保安燈) 공사 (개정 2015. 10. 30.)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개정 2015. 10. 30.)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5. 10. 30.)
10. 공원 공사 (신설 2020. 9. 25.)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개정 2020. 9. 25.)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0. 30.)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7. 29) (개정 201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