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제37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ㆍ여가 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제37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ㆍ여가 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18. 4. 23)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3.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경로당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ㆍ개축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선(보수)”이란 건축물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행위를 말한다.
7. “매입”이란 기존 건축물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8. “보조금”이란 경로당을 신축,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 수선(보수), 매입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9. “미등록 경로당”이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경로당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나「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시설로 신고할 수 없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 12. 16.>
①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서류에 경로당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경로당 설치는 마을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서 공동시설로 경로당을 설치한 때
2. 마을이 2개 이상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접근성 등의 이유로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2개의 구분된 경로당을 설치한 때(신설 2021.9.9.)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의 신축,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 수선(보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일부개정 2018. 4. 23)
2.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품 구입비(신설 2018. 4. 23)
3.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냉ㆍ난방연료비 및 주식비(쌀 등)ㆍ부식비(개정 2020.3.3.)(개정 2021.9.9.)
4.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6.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 관리비등
7.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6. 23)
④ 제1항의 보조금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신설 2021.9.9.)
① 군수는 제2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미등록경로당.(이 경우, 미등록 경로당을 경로당으로 본다) 대하여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은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신설 2022. 12. 1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실태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경로당을 폐쇄 또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경로당 이용이 저조하여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2. 경로당 이용 회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 재건축(개발) 사업 등으로 건물이 철거된 경우
4. 경로당지원 정산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2회 이상 허위 정산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3조와 관련한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수립된 신규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군의회와 협의한다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토록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