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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782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4-01-29공포 2024-01-29공포번호 3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개정 2022. 8. 2.〉

제2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1인의 완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인이상 10인이하로 한다.〈개정 94. 11. 7〉(개정 2024. 1. 29.)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완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94. 11. 7〉
②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 7. 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9. 7. 13〉,〈개정 2022. 8. 2.〉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산검사기간은 20일간으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9. 7. 13〉
③ 대표위원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안에 완도군수와 협의하여 검사일정을 정한다.〈신설 99. 7. 13〉,〈개정 2022. 8. 2.〉
④ 위원의 임기는 검사의견서를 제출한날 만료된다.〈신설 99. 7. 13〉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당해 완도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완도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94. 11. 7〉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22. 8. 2.〉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이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

검사협조

완도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4. 11. 7〉

제9조

검사의견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완도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 11. 7〉〈개정 2008. 6. 20〉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 검사에 종사한 검사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9. 7. 13.〉〈개정 2020. 7. 3.〉
② 일비는 결산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20. 7. 3.〉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99. 7. 13.〉〈개정 2020. 7. 3.〉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에 토요일ㆍ공휴일ㆍ대체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20. 7. 3.〉

제12조

여비의 지급

①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결산검사기간중 군청소재지에서 체제가 불가피한 위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99. 7. 13〉

제13조

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일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1. 10〉〈개정 2020. 7. 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