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개정 2022. 8. 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개정 2022. 8. 2.〉
위원의 정수는 1인의 완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인이상 10인이하로 한다.〈개정 94. 11. 7〉(개정 2024. 1. 29.)
① 위원은 완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94. 11. 7〉
②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 7. 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9. 7. 13〉,〈개정 2022. 8. 2.〉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산검사기간은 20일간으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9. 7. 13〉
③ 대표위원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안에 완도군수와 협의하여 검사일정을 정한다.〈신설 99. 7. 13〉,〈개정 2022. 8. 2.〉
④ 위원의 임기는 검사의견서를 제출한날 만료된다.〈신설 99. 7. 13〉
① 위원은 당해 완도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완도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94. 11. 7〉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22. 8. 2.〉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이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갈음한다.
완도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4. 11. 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완도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 11. 7〉〈개정 2008. 6. 20〉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 검사에 종사한 검사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9. 7. 13.〉〈개정 2020. 7. 3.〉
② 일비는 결산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20. 7. 3.〉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99. 7. 13.〉〈개정 2020. 7. 3.〉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에 토요일ㆍ공휴일ㆍ대체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20. 7. 3.〉
①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결산검사기간중 군청소재지에서 체제가 불가피한 위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99. 7. 13〉
검사위원의 일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1. 10〉〈개정 2020. 7. 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