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5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등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5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등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한 가정생활과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건강가정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완도군 건강가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건강가정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가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건강가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가족돌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1. 완도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건강가정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4.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가족 관련 상담 및 활동을 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가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건강가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완도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4.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및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5. 그 밖에 건강가정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② 제1항의 기능 중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실정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센터의 시설은 사무공간,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으로써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며, 그 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팀, 가족지원서비스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3명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①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강가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민간기관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해당 지역의 가족관련 사업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기타 운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시작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