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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87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규칙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13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5.)

제2조

기록ㆍ보존

「완도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의한 마을급수시설 기록보존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 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제3조

보호시설의 설치

관리자는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 의 하여 이 지역이 마을급수시설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제4조

점검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 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 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② 조례 제7조1항에 의한 마을급수시설 수시점검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한다. (개정 2020. 3. 25.)

제5조

위탁

조례 제22조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을급수시설의 운전, 수리, 점검시설등 유지관리 (개정 2020. 3. 25.)
2. 사용료 징수에 따른 검침, 징수등 업무
3. 자체관리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