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참석수 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97. 8.25>
이 조례는 완도군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참석수 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97. 8.25>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설 치된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제 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97. 8.25>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 8.2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 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