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도군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도군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완도군이 관리하는 도로 중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4. “관리청”이란 완도군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의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완도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산규모 또는 행정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완도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
3.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3. 25.>
1. 산림휴양과장 <개정 2025. 3. 25.>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나.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다. 도시숲등 관련단체 또는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주민대표
3.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설 2025. 3. 2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① 도로의 신설, 변경 등으로 도시숲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과 미리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등으로 가로수의 식재나 옮겨심기가 필요한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통신시설, 전기시설물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계획에 도시숲림등을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도시숲등의 식재공간 및 식재기반시설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및 통신ㆍ전기기설의 설치 시 위치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 가능성 검토
4. 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계 법령이나 조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다음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의 가로수사업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조례 및 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며, 사업시행은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식재수목에 대하여는 관리청의 사전검수를 받아야 하며, 준공 14일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⑦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5.>
① 행정구역의 경계지역에 있는 도시숲등의 관리는 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관리청은 군수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관리청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도시숲등의 응급조치
2. 사람, 가축,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목 발생 시 훼손자 인적사항 확보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조치
3. 도시숲등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방지, 계도 및 단속
4. 그 밖에 긴급복구를 요하는 피해 도시숲등의 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리청은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