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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764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9-05-24공포 2019-05-24공포번호 2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100원 희망택시를 운행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0원 희망택시”란 농어촌버스 미 운행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100원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100원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개정 2019. 5. 24.)
3. “마을 대표자”란 100원 희망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4. “이용권”이란 군수가 농어촌버스 미 운행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100원 희망택시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가능 구간, 사용기한 등을 표시하여 발행한 것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군수가 확정한 100원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

100원 희망택시 운행방법

① 100원 희망택시 탑승대상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마을 선정, 탑승 대상, 운영횟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100원 희망택시의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100원 희망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100원 희망택시 이용권과 100원의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100원 희망택시 탑승자가 지급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군수가 지급하며, 택시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100원 희망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100원 희망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00원 희망택시 운행대상 마을마다 100원 희망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100원 희망택시 이용권 발행

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단위로 100원 희망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마을에 적정한 매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100원 희망택시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하여야 한다.

제6조

100원 희망택시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① 100원 희망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100원 희망택시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8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여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보고, 관리, 비용신청

① 마을대표자는 군수가 발행한 100원 희망택시 이용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실제이용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택시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탑승자가 지급한 100원 희망택시 이용권 및 운전기사가 발행한 전자영수증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마을대표의 실제이용 보고 자료와 택시사업자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한 후 요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개선 등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9조

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