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3.>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 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모 등”이란「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3.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① 군수는 각 면의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5월 8일 어버이날,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ㆍ표창할 수 있다.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옹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4. 3. 13.>
효행수당의 지급액은 월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효행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신청한 자가 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4. 3. 13.>
② 신청하지 아니한 효행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효행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에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월의 20일까지 대상자를 군수에게 별지 제1호, 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소지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효행수당의 지급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한다.
면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수당 지급을 지체 없이 중지 요청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 변경 등 기타 3세대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행수당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효행수당을 지원 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행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