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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8763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4-03-13공포 2024-03-13공포번호 2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3.>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 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모 등”이란「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3.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5조

효행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각 면의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군수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5월 8일 어버이날,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ㆍ표창할 수 있다.

제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군수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지급대상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옹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4. 3. 13.>

제10조

지급액

효행수당의 지급액은 월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급기준

① 효행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신청한 자가 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4. 3. 13.>
② 신청하지 아니한 효행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

지급신청 및 방법

① 효행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에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월의 20일까지 대상자를 군수에게 별지 제1호, 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소지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3조

지급시기

효행수당의 지급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한다.

제14조

지급중지

면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수당 지급을 지체 없이 중지 요청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 변경 등 기타 3세대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행수당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제15조

환수 및 반환조치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효행수당을 지원 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효행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