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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760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15-07-31공포 2015-07-31공포번호 2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화재로 주거시설과 선박이 피해를 입어 고통 받는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지원금"이란「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재해구호금"이란「재해구호법」제2조제1호부터 제2호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에 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기관

화재피해 지원은「재해구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행한다.

제4조

적용범위

자연재난 이외에 인적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화재 피해로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대상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1.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 및 주거시설 전소,반소,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건물주
2.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 및 주거시설 전소,반소,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세입자 세대주
3. 화재로 선박의 피해를 입은 선박주

제6조

지원기준

① 지원 기준은 규정 별표 1의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 기준 제2호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과「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제2조 별표 1을 준용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원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주택과 주거시설 및 선박 피해지원은 피해 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전 소 500만원(70%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반 소 300만원(30%이상 70% 미만인 것) 부분소 200만원(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세입자 피해지원은 전소, 반소, 부분소 지급액의 1/2를 지급한다.

제7조

지원제외

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6조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경미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화재 발생시의 신고 등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조사 결과서가 제출되면 확인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재원

군수는 피해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